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 전명수입니다.
외부인건비 연구보조원수당 증액은 외부인건비의 20%까지는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며 가능하나, 인건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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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김인옥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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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구보조원수당 증액 사용 건
내용 : 수고합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보조원을 1명 추가하고자 합니다
연구보조원 수당지급을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