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2-02-01
연구보조원수당 증액 사용 건
작성자 김인옥
조회수 4924
답변글
작성자 : 산학협력단        답변일 : 2012/02/01
제목 : 연구보조원 수당 증액 사용 건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 전명수입니다.

외부인건비 연구보조원수당 증액은 외부인건비의 20%까지는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며 가능하나, 인건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하루 되세요.

 



=================[이하 원글]=================
[원글] 김인옥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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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구보조원수당 증액 사용 건
내용 : 수고합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보조원을 1명 추가하고자 합니다
연구보조원 수당지급을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글
수고합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보조원을 1명 추가하고자 합니다
연구보조원 수당지급을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